[단독]2년 먼저 한 월세 계약…조국 측 “단순 오류일 뿐”

2019-08-16 6



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예상밖으로 재산증식 과정에서 의문이 집중 제기되고 있습니다.

오늘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.

조 후보자는 집 2채 가운데 부산 해운대구의 빌라 1채를 팔아 1주택자가 됐지요.

그 빌라 월세계약서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자꾸만 발견되고 있습니다.

최주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.

[리포트]
조국 후보자의 어머니가 살고 있는 해운대 빌라입니다.

이 빌라를 두고 조 후보자의 부인과 조 후보자 동생의 전 부인이 지난달 28일 월세 계약을 맺습니다.

하지만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명도 시점이 2년 뒤인 2021년 7월로 되어 있습니다.

임대 기한은 2021년부터 24개월간으로 적혀있습니다.

계약서대로라면 2년 뒤 계약을 미리 맺은 셈입니다.

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"임대 계약 종료일을 잘못 적은 것"이라고 해명했습니다.

하지만 부동산 업계에서는 계약서 작성법을 모르고 쓴 것 같다고 설명합니다.

[부동산 관계자]
"이 사람들이 잘못 썼어요. 부동산 명도는 7월 29일로 19년 7월 29일로 써야 되는건데 쌍방이 모르는거에요 이걸."

후보자 임명을 앞두고 급하게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오류가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.

임대인과 임차인도 뒤바뀐데다 계약서는 한 사람이 쓴 뒤 각자의 도장만 찍은 것으로 보입니다.

[서한서 / 필적 전문가]
"주민등록번호 쓰는 패턴, 전화번호 쓰는 패턴, 글자 크기 비율 이런 것으로 봤을때는 각각이 썼다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"

조 후보자 측은 서류상의 단순 오류일 뿐 정상적인 계약이라고 해명했습니다.

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.

choigo@donga.com

영상취재 : 박연수
영상편집 : 김지균